내국인 여성을 술병으로 폭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린모씨(47)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린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도내 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A씨(24·여)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 B씨(27)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린씨는 나이트클럽 안에서 A씨의 몸을 만진 것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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