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도입했지만 정작 고령해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은퇴수당'을 지급한다. 만 80세 이상 고령해녀에게 더 이상 물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3년간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만 70세 이상 해녀에게 지급하는 고령해녀수당이 안전사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자 제주도는 은퇴수당을 도입했다.

앞서 도는 2017년 6월 제정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같은 해 9월부터 만 70세 이상 해녀에게 10만원, 만 80세 이상 해녀에게 20만원의 고령해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전을 통해 만 70세 이상 고령해녀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령해녀수당이 지급되자 이미 은퇴했던 고령해녀들이 현업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무리한 조업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졌다.

실제 고령해녀들이 물질 중 사망하는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43명의 해녀가 물질 중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38명이 70세 이상 고령자다. 체력약화와 심장마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7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80세 이상 고령해녀 661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지급을 접수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5.4%인 168명만 신청했다.

지난 3월 어업인·해녀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 의사가 8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은퇴 후 3년간만 수당이 지급되는데다 은퇴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20만원의 고령해녀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 은퇴수당으로 인한 소득보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제주도내 만 80세 이상 해녀가 물질로 얻는 소득이 은퇴수당보다 높은 월평균 50만~80만원으로 나타나 고령해녀들이 은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올해 12월 추가로 은퇴수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건강악화 등으로 조업이 어려운 해녀 이외에는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만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이 은퇴를 하려해도 당장 생계가 달려 있어 쉽지 않다"며 "고령해녀들이 은퇴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은퇴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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