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52)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던 중 길가에 서있던 B씨(75)와 C씨(73·여)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숨졌고 일행 D씨(55·여)는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처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B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결과 0.185%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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