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말 불법 도축한 제주 승마장 고발
말 보호센터 '마레숲'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 A 승마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마레숲에 따르면 A 승마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승마장 내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축업자들은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상태다.경찰은 A 승마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