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 속 제주에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자치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한 행정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 임명직인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Δ행정시→행정자치시 명칭 변경 Δ지방선거 동시 선거로 시장 선출 Δ임기 2년→4년 연장(재임 3기 한정) Δ겸임 제한 Δ자치법규 발의·예산 편성·행정기구 조정 요청권 부여(기초의회 미구성) Δ정당 공천 배제(무소속 출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번 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의견 수렴에 나선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러닝 메이트 형식의 시장 예고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인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가 기존 불수용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당장 다음달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으나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10년간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2017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은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올해 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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