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손님만 후문으로 받았다…제주 주택가에 도박장 차린 60대
성인 PC방을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 불법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한 공동주택 안에 불법 게임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다.A 씨는 후문으로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장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