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제주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명 1만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도한라봉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4-H본부,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타 지역의 농민수당 사례를 안급하면서 "전국이 농민수당의 열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며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제주 농민은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 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보다 진일보해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마련한 농민수당 조례안에는 농민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당은 여성농업인바우처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실제 농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당 농자재 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지 주인의 허락없이는 받을 수 없는 밭직불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장농민을 걸러낸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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