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2027년 12월까지 '면제'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한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병원 71곳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방식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에는 등록 비용이 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