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호텔 로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고모씨(7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15분쯤 제주시 모 호텔 로비 안에서 여성 직원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고씨는 2017년 11월10일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치르고 다음해 4월 출소한 뒤 3개월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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