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인 6월4일 실제 여론조사를 한적이 없는데도 친구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친분이 있는 편한 사이인 A씨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며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