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직원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징계를 감경해 주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부서에 전보시키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단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2일 밤 재단 회식장소였던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직원 B씨로부터 볼 뽀뽀와 어깨동무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에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놨고,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벌인 재단 고충처리심의위는 같은 달 22일 재단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달 12일 B씨에 중징계(정직 1개월)를 내렸으나, B씨의 재심 청구로 열린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 경징계(감봉 3개월)를 의결했다.

A씨가 B씨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설상가상 재단은 이틀 뒤 B씨를 A씨가 있는 부서로 전보시켰다가 당일 내부 반발로 해당 인사를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현재 재단은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의 요구로 재단 인사위 회의록과 의결사항을 검토해 하자가 있다면 재심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이날 오전 재단을 방문해 일련의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 재단 고충처리심의위 위원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조직의 공정함은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다"며 "재단은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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