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휴경을 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농가 특별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감자와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내용을 확정한 후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농약대는 채소(엽채류) ㏊당 200만원, 일반작물 ㏊당 100만원이다. 대파대는 채소류 ㏊당 250만원, 일반작물 ㏊당 150만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0.33㏊당 당근 303만6000원, 감자 372만8000원, 양배추 188만원, 월동무 171만6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현 시점에서 파종이 가능한 작물인 월동무 쏠림 현장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농가가 휴경을 할 경우 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당근은 ㏊당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까지 투자 비용의 80%를 특별지원한다.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금 100억 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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