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농어업인 융자과정에서 지방세를 위법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건에 1억3200만원을 위법 감면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55건에 대해 가산세 10%를 포함, 1억6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3건에 대해서도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10일 위법 감면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악의적 위법 감면 사례에 대해서는 가산세 30%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 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연계해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요청 등을 추가 건의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신고와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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