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구속(종합)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37)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부 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뒤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구속(종합)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또 석방될 가능성 있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전날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한 차례 석방된 뒤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또 석방될 가능성 있나

야자수 속 발견된 장미란 씨 시신…남자 친구 "목숨 끊을 힘든 일 없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 씨의 남자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속 발견된 장미란 씨 시신…남자 친구 "목숨 끊을 힘든 일 없었다"

[뉴스1 PICK]'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구속심사 받은 경찰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해당 경찰관은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의 관리 목
[뉴스1 PICK]'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구속심사 받은 경찰

올여름 폭염 20.1일 '평년 2배'…열대야 16.4일 '역대 2위', 제주 39.5일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20일을 넘어 평년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밤더위도 만만치 않아 열대야일수는 16.4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8월 말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폭염일수 20일 넘었다…남부지방은 평년의 2배 넘어25일 기상청의 최근 폭염·열대야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0.1일로
올여름 폭염 20.1일 '평년 2배'…열대야 16.4일 '역대 2위', 제주 39.5일

실종 장미란씨 시신, 치아 감정으로 신원 확인…"특이외상 없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실종된지 3개월 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원 제주분원 부검 결과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에서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은 훼손된 상태여서 DNA를 채취해 감정 중이다.이번 부검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특이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실종 장미란씨 시신, 치아 감정으로 신원 확인…"특이외상 없어"

제주4·3 희생자 75명 추가 인정…유족 274명도 결정

제주4·3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됐고,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이번에
제주4·3 희생자 75명 추가 인정…유족 274명도 결정

속보 제주 30대 여성 시신 부검 결과 장미란씨로 확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실종된지 3개월 된 장미란씨(37)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제주 30대 여성 시신 부검 결과 장미란씨로 확인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유치장으로 향했다.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30분쯤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부 경장은 전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온 부 경장은 나갈 때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호송 차량에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사건 삭제 사유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교통사고 사상'을 이유로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 씨 실종 신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기재했다.'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는 실종 신고 사건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로 나눈다.사건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사건 삭제 사유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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