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공사 중단되면 소득 보전…제주 '기후보험' 도입
제주에서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 도입된다.제주도는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