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또 다시 제주도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오전 회의 끝에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그동안 지구 지정 예정지 일부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들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과 국가 지정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연안생태환경 악화, 경관 침해 등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해당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해 왔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도는 2012년 무릉1리와 영락리, 일과1·2리, 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일과1리와 어선주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계획을 변경해 재추진했다.

그러나 이 때도 육상 양식장과 모슬포수협 등의 반대에 막혀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 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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