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2002년부터 끊임 없이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국토법상 유워지 조성 목적(주민 복지 향상)에도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사업 역시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를 중심으로 한 숙박사업"이라며 "심지어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Δ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5만4096㎡ 포함 Δ8층 호텔 2개동·5층 콘도 조성으로 인한 경관 사유화 Δ주민 이용 가능한 공원 면적비율 전체 7.7% 불과 Δ해안사구·수림지대 훼손 Δ숙박업 신규 허가의 적절성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며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을 부결시켜 도가 유원지 조성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이 동의안은 오는 23일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마리나호텔(1001실), 콘도미니엄(216실),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당초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2006년 5월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돌입했으나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2009년 3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도는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뒤 재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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