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영사관 차량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주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 A씨(48)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2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약 500m를 더 운전하다 피해자가 쫓아오자 차를 세웠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측정됐다.

A씨가 몰던 사고 차량은 영사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피해 정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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