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2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약 500m를 더 운전하다 피해자가 쫓아오자 차를 세웠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측정됐다.
A씨가 몰던 사고 차량은 영사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피해 정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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