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된 현직 공무원 허모씨(51)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한 건설업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씨는 현금 수수는 부인했고 골프장 쿠폰의 경우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현금 수수를 목격했다는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200만원의 행방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골프장 쿠폰 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허씨에게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공여)로 함께 입건된 공무원 강모씨(58)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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