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손님 때문에"…연인과 말다툼하고 애먼 손님에 흉기를
검찰이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연인과 말다툼을 이유로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내세우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