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는 이날 오전 8시 제주시청 앞부터 제주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국회가 조속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거리행진에는 제주도 각 지역에서 모인 유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복을 입은 유족을 선두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치며 걸었다.
유족회는 거리행진 후 제주시 조천운동장에서 한마음대회를 열고 4·3 완전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족회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은 이날 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4·3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 30일과 10월1일 양일간 4·3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위한 국회 한마당을 개최한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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