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같은 중국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런모(3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런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중국인 A씨(21)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런씨는 중국인 동료들과 일자리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