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은학교 통학구역 빈집·노후주택 정착공간으로 활용
제주도가 작은학교 통학구역 안의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생·학부모의 정착을 지원한다.제주도는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작은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의 주거·정주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소규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