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2심서 감형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미지급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