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 요원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장 단속 요원만 총 20개조가 편성됐으며, 하루에 80차례 현장 단속이 수시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터미널 인근은 택시와 자가용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의 정류소 진입이 어려워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야간 홍보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주·정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제주시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한림읍 대림리와 구좌읍 평대리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447필지, 구좌읍 평대리 213필지 등 총 660필지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매년 새로운 지구를 선정해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선정해 최신의 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수치지구로 전환하는 국가지원 사업이다.

2013년 판포지구 1221필지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해 총 481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3323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올해 말에는 두모1차지구 409필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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