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또는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