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방문 관광객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 관광객 급증 등으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환겨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도는 제주환경기금을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생태관광 육성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부담금 관련 권한을 이양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두어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른 유명관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실현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목적이 환경보전이라고 하지만 결국 관광객에게 부담을 주게 돼 (제주방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제2공항을 건설하는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