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무면허 운전'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9일) 검찰은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