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폐기됐던 '제주교육청 죽음이해교육 조례' 재제정 추진
제주 학교 현장에서 '죽음이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는 '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까지다.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죽음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에서 죽음이해교육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