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9월 버스 준공영제 7개 업체들과 맺은 14개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을 제정해 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앞으로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도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및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다.

도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전자공청회를 진행한다. 또 입법 예고 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로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가 실시한 버스준공영제 성과감사에서 2개 업체가 대표이사의 고령 모친을 비상은 임원으로 임명하고 1년여간 매달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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