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아파트 이웃주민과 말다툼 중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주민 B씨(45)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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