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주변에 행패를 부린 혐의(재물손괴, 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6시30분쯤 이마트 신제주점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5월8일 오전 10시50분쯤에는 제주시 모 마트에서 마트 고객과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처럼 2~5월 비슷한 범행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고 전과도 매우 많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