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1일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제주 카니발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제주 카니발 사건' 청원 답변자로 나서 김병구 청장의 말을 전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 8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A씨(33)가 다른 차선에서 항의하던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강 센터장은 경찰이 현재 피의자 A씨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이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며 "자문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아동학대 적용 여부 및 급차로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법 조항의 추가 검토 등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센터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 8월21일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찰은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9일부터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 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겠다"라며 "이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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