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주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도에서도 발병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돼지열병(CSF) 발생,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제주에서 2016년 6월 돼지열병이 발생해 사육 돼지 1415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른 질병이지만 감염경로가 비슷해 방역 당국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6년 돼지열병 발생 당시에는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추가발생과 인근 농장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제주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도내 277개 농가의 돼지 53만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다.

김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돼지열병(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육지부 발생 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해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을 통한 유입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2016년 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옥수수 껍질을 수입해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과 제주공항에서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도 2015년 456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2548건으로 3배나 증가했는데 이 중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나온 것도 2건으로 파악된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포획·도태되는 야생멧돼지 수도 2018년 91마리에서 올해 185마리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비무장지대(DMZ)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2016년 돼지열병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있다"며 "제주공항과 항만, 해외 불법휴대축산품 검역 등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자 즉시 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제주유입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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