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정부에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을 제외하도록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 복구와 재산 보호,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자는 취지다.

이는 최근 제주가 직면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8월6일부터 10월2일까지 제주에는 아홉 차례의 집중 호우와 세 차례의 태풍 등으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1900㎜) 보다 많은 2184㎜의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10월10일 기준 농작물 부문에서는 무려 207억원(1만2894ha), 시설물 등 기타 부문에서는 16억원의 피해가 추정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재난으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미 정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만으로는 정부를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어 "소관 부처로 하여금 상위 법률의 제정 취지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어업인들의 자연재난구호에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전날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별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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