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제주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건 총 239건을 심의했으나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1.2%)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부결 안건 3건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민간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나머지 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수용된 171건(71.5%), 재심의 의결된 51건(21.3%) 역시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적절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5년 3월 원안 의결이 이뤄진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개발사업권을 중국 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먹튀 논란을 빚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원안 의결, 조건부 수용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관련은 중산간 난개발, 지난해 11월 조건부 수용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직도 주민 갈등과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 도시계회위는 재심의를 통해 일부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사업에 대한 난개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도민사회에서는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도는 도시계획위가 제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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