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휴가 5일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0일분의 배우자 유급휴가 급여 가운데 5일분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33만4000원에서 최대 38만2770원이다. 나머지 5일분은 기업에서 지급해야 한다.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간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데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대상기업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단축시간은 일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됐으나,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인 1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중 올해 4월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사업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일자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