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둘러싼 잇단 절차적 하자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에 과감한 행정적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압박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도를 상대로 한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대명티피앤이 사장·이하 대명)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가 2016년 12월29일 대명으로 바뀌는데 당시 대명은 도에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는 골조공사 준공,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 각종 인가 획득 등의 조건으로 1년만 연장해 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문제는 대명이 뜬금 없이 기한 만료(2017년 12월31일) 보름 전 기존 말 테마파크가 아닌 맹수 사파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도가 일주일도 안 돼 수용했다는 것"이라며 "조건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문 의원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든지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도에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이경용 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도 "과감하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업자가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조건 미이행 시 법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고 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민주당)도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람사르 습지도시(제주시 조천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모든 행정은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최근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장 해임 문제로 번지면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속 행정이 주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며 기름을 붓고 잇다는 지적이 일었던 탓이다.

지역구 의원인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민주당)은 "주민자치의 문제가 결국 사법부로 가게 됐는데 이의 원인은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데 있다"며 "정치적 접근으로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 을·민주당)도 "마을규약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장 임명·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에만 집중한 행정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규칙 개정을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행정이 어느 한 쪽 입장을 취하는 것은 힘들다"며 "주민 간 합의가 잘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약 59만㎡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만 남은 상태다. 조건부로 제시된 보완사항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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