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 인정…헌재 "합헌"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사후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후양자의 법적 지위와 제주 지역의 관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청구인 A 씨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