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시신을 장기간 숨긴 혐의(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등을 받고 있는 제주 모 명상수련원 원장 H씨(58)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8일 오후 H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씨는 지난 9월1일 수련원에 입소한 후 의식을 잃은 A씨(57·전남)가 숨질때까지 방치하고 장기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 15일 실종신고를 받고 수련원을 찾은 경찰관들에게 "A씨가 명상에 빠져있어 지금 들어가면 다친다"며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H씨를 포함해 수련원 관계자 2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 모두 6명을 입건해 시신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에 흑설탕물을 먹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A씨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위에 남은 음식물과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기를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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