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사업장은 공공공사 20억원, 민간공사 3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6곳, 건축공사 15곳, 상‧하수도 10곳, 항만 2곳이다.
도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근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 연말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불관련 내용도 살핀다.
한파에 대비한 월동대책과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관리 등 공사장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한다.
하도급과 관련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한다
민간 건축공사현장의 근본적인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전 각종대금 해결여부 등을 확인, 준공처리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반영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주기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도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높은 수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갖춰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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