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법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해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음란물을 판매한 김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억2338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이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와 25개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24만회 이상 올려 1억1228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음란물 유포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또 2017년 2월과 5월 같은 혐의의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거주지를 옮겨 2017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두 명의 공모자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했다. 판매한 영상 중에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불법 성관계 영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제3자의 이름으로 가입한 계정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하고 판매한 음란물,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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