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 마리를 SUV 차량에 매달고 약 4㎞를 달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약 4㎞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차량에 매달아 달렸으며 개들이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약 300m 구간을 더 달렸다.

지난해 A씨의 이같은 동물학대를 목격한 시민이 SNS에 촬영 동영상을 올렸으며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차를 매달았다"며 "나중에 개를 풀어주자마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1㎞ 구간을 주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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