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자본을 유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일도지구 중부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 조성을 맡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카드를 꺼냈다.

도는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5757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용도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39곳을 모두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정 평가 결과 도시공원 매입에 315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했다.

도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제주시 오등동의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의 중부공원(21만4200㎡)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두 곳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은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데도 아무런 대화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더이상 민간사업자 공모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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