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승객 90여 명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3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도선 A호(29톤)의 선장 B씨(36)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선장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 파출소로 접수됐다. 확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나왔다.

B씨가 운항한 A호는 이날 오전 9시쯤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했으며, 이어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싣고 오전 9시25분쯤 한림항으로 돌아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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