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7일 사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 법률)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요영어A호(148톤, 승선원 18명)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우리 EEZ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50㎜)을 어기고 40㎜인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을 포획한 혐의다.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에는 요영어B호(97톤, 승선원 18명)가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조기 200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100㎏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같은날 요영어C호(98톤, 승선원 18명)는 같은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에 실제 승선원 18명을 15명으로 줄여 기재해 운항한 혐의다.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보어D호(198톤, 승선원 15명)는 지난 5일 오후 2시5분쯤 차귀도 서쪽 126㎞해상에서 규정(15㎝) 이하의 참조기 55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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