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홍모씨(37)측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에 환영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7일 밝혔다.

홍씨 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 같아 (유죄 판결)기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기소를 해줘 감사하다"며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를 입증할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 남편 유족 입장에서는 두 사건의 병합으로 인해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다소 지연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심부터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유족과 망인들을 확실하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재판부가 단일의 시신 없는 사건만으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면 각각 별도로 선고할 때보다는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씨로서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 고유정의 연쇄살인 혐의가 명명백백 밝혀져 결론적으로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침대에서 자고있던 A군의 얼굴을 아래로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잠버릇이 고약해서 자는 도중 아이가 질식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법의학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의 과실치사가 아닌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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