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8100명
2026년도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가 15일부터 지급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가 여러 명이면 1명만 지원한다.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30만원,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