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도 렌터카 운전자 도주 우려 없어"…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의 운전자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A 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했다.A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는 도항선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고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