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1만7930건으로 과태료 17억567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최근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방해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14건 490만원, 2018년 56건 2264만9000원, 2019년 상반기 83건 3226만3000만원 등이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다.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2017년 5319건 4억6207만8000원, 2018년 6815건 6억1797만7000원, 2019년 상반기 5565건 4억9271만7000원 등이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17년 10건 1400만원, 2018년 36건 5841만6000원, 2019년 상반기 32건 526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기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업무시설(1000㎡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 1종근생 업무시설(1000㎡ 이하 국가 및 자자체 청사 등),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이다.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내 주차,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호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등을 통한 주차 방해 행위 등이 단속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 가능한 차량이라도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