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업계가 12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ETA)에 대해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72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경비 등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입국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주에서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단제는 이날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2017년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제주 관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제주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는데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전여행허가제를 제주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 제도와 상충되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여행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주지역이 제외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