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기존 인사·복무관리를 엉망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1일 이후 도의회 사무처 행정운영 전반을 종합 감사한 결과 도의회 사무처에 신분상 조치 3건 등 모두 17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제9조2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3명 이하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인사위 구성 시 퇴직 공무원 6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퇴직교수 1명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이었던 개방형 직위 운용도 부적정했다.

도의회는 2017년 7월30일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개방형 직위 해제 후 전보,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자리에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고, 해당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할 때에는 모두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채용 역시 문제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7급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당시 A씨가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석사 학위 취득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최종 합격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도 감사위로부터 Δ경력평정·질병휴직 업무 처리 부적정 Δ소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Δ부서별 정·현원 관리 소홀 Δ연간 인력관리계획 수립 소홀 Δ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Δ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소홀 Δ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타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한 인사권을 기존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직후 도의회 인사·조직권 독립에 합의, 최근 도의회는 민원홍보담당관 등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며 내부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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